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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7 2016고합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금속노조 경주 지부 N 지회( 이하 ‘N 지회’ 라 한다) 후생복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N 지회 조직 부장, 피고인 C는 N 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D은 N 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E은 N 지회 조직 2 부장, 피고인 F은 N 지회 교육부장, 피고인 G는 N 지회 문체부장, 피고인 H은 위 N 지회 총무부장이다.

O은 N 지회 지회장이고, P은 N 지회 수석 부지회장이며, Q은 N 지회 부지회장이다.

R은 N 지회 사무장이고, S는 N 지회 쟁의 부장이다( 이하 ‘N 지회 간부들’ 이라 한다). 피고인 J은 민 노총 금속노조 경주 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I는 민 노총 금속노조 경주 지부 교육부장이다.

N은 총 550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 중 499명은 금속노조 N 지회 소속이다.

피해자 T는 위 회사 근로 자로 2015. 11. 9. 위 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 U, V, W 등과 함께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을 비롯한 N 지회 간부들은 2015. 11. 23. 경 위와 같이 피해자 T 등이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실을 알게 되자 N 지회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금속노조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 상해, 특수 폭행 및 피고인 J, 피고인 I의 특수 협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N 지회 간부들과 함께 2015. 11. 24. 08:00 경 N에 있는 케이 동 공장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T(34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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