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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재나16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7430호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3가단7477호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2014. 5. 16. 위 법원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5771호(본소), 2014나5788호(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2. 3. 위 법원이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이 2015. 3. 3.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였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 제9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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