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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재다50199
협의분할에 의한 토지상속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이나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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