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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1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를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0.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4237).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27.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다267658).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제7호에 의하면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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