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재가단58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위증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4557 사건에서 2013. 8. 9.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을 받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다른 사람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항),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인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증인 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