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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재나14
부동산소유권말소등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0424호로 부동산소유권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11. 13.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B, C, D, E, F종중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9나1603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2.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1다56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동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판결들은 위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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