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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5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9. 17. 19:15경 장소 울산 중구 동천1길 서동로터리 충돌상황 원형교차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은 3차로를 진행하면서 계속 회전하려고 했고,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은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출하려고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충격 발생 (유도선은 양 차량 진행방향 모두에 그려져 있음) 보험금지급액 479,6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도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은 55:45로 봄이 상당하다

쌍방 진행방향 모두에 대하여 유도선이 그려져 있고, 회전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원형교차로, 이른바 Rotary형 교차로에서는, 진출차량은 가급적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회전차량은 가급적 안쪽 차로를 이용하였어야 하는데, 양 차량 운전자 모두 자신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음부터 적당하지 않은 차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선행차량들의 주된 흐름과 전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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