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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나181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3. 18. 18:53경 장소 오산시 세교동 병점IC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 충돌상황 선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유턴 중에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 뒤따라 유턴하다가 원고차량의 왼쪽 뒷바퀴 윗부분과 피고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이 충격 보험금지급액 190,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유턴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다소 급하게 진행한 과실도 경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피고차량이 선행하여 유턴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차량이 차선 내에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였던 점, 원고차량이 뒤를 따라 유턴하던 중이었던 점), 충돌 부위(원고차량은 왼쪽 뒷바퀴 윗부분, 피고차량은 후면 범퍼 부분) 및 충격의 정도(원고차량의 경우 움푹 들어간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7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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