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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635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13. 09:20경 장소 서울 관악구 E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함. 손해액 14,470,000 보험금지급액 13,970,000 (지급일 2018. 11. 27.)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F로 심의를 접수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4. 15.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9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각 운전자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은 1:9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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