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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1:55경 경북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골프연습장 쪽에서 E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쏘나타 법인택시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1:55경 경북 구미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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