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회사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E 옆 골목길 쪽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F회사’ 건물에서 위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A의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 당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인도에는 택시에서 막 하차하는 피해자 H(여, 52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직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