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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8 2019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름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9,231원 상당의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성르노자동차 삼거리 앞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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