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G(남, 47세)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진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에 대한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