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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484-2번지에 있는 남율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왜관읍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3차로는 우회전 차로로서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어 직진하여 진행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통섬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아파트 쪽에서 왜관읍 쪽으로 녹색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5. 31. 08: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압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H, I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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