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9. 2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험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나무 재질의 사각형 휴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경 위 식당에서, 전항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한 상황에서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