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사각형 휴지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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