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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D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책상 모서리에 옆구리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D을 방바닥에 넘어뜨려 D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맨션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영악화로 사업에 실패한 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아버지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선풍기, 티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난 후 거실로 도망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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