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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8 2015고단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2:05경 경남 함안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에 의해 순찰차로 위 장소 인근으로 귀가조치되었으나,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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