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태평양노래주점 앞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삼영엠텍 앞 삼거리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저속운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B(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여부 및 음주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B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고 넥타이를 다시 빼앗아 매려는 위 B의 이마부위와 코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을 가함과 동시에 위 B의 음주단속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4. 08:15경 함안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B,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08:15경부터 08:43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