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형 B, 이성 친구 G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G과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진열장에 있던 도자기와 벽에 걸린 액자를 던지고, 계속해서 마당에 놓인 유리 테이블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 선풍기, 도자기, 액자, 테이블 유리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40세)이 위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위 A의 행위에 가세하여 경사 I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사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