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5고정2887』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다방에서 일을 한다고 속여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대부'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 내가 경주시 G에 있는 H다방 업주 I에게 갚을 돈이 1,200만 원 있는데, I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었고, 다방 업주들이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마치 I에게 선불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에게 1,1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다시 I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 I 명의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47』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경북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언니가 예쁜데 놀고 있다.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이 언니를 N다방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을 소개시켜 N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