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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1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2]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04. 2. 2.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07호에서 ‘F’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G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상호를 대여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등 3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파악한 전국의 다방 등에 직접 찾아가거나 다방 업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F를 홍보함과 동시에 I, J, K, L, M, N, O, P 등 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다음,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마치 유흥업소 경험이 많은 것처럼 교육한 후,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다방 업주들을 상대로 전에 일하였던 업소의 채무를 변제해야 다방에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도록 함으로써,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일명 ‘탕치기’ 범행을 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천안시 Q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 등 아가씨 3명 소개시켜 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4. 21.경부터 200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41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3. 22.경 위 F에서 홍보 요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R를 다방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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