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과 공모하여, 2010. 7. 22.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위 E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F은 옆에서 이를 거들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E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E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3.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6.경 충남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