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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1:3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주 농업고등학교 방면에서 F 정형외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다음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오른쪽에서 인생 당 한약방 방면에서 내 덕지구 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82 세) 이 운전하는 H 씨티 100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 내출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뇌 실내 뇌 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오전 경 청주시 청원구 K, 402호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1 톤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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