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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6 2017고단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어가 골 삼거리 앞 도로를 영호 대교 북단 쪽에서 안동 대교 북단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가 841,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7. 19:38 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제 1 항과 같이 C 1 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도 안동 경찰서 F 지구대 근무 경위 G로부터 약 20 분간 4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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