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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48』 피고인은 2015.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8:47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52』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8: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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