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8. 30. 22:4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두 산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40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 트럭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 트럭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 트럭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 우측 도로에 위치한 피해자 H 소유의 냉동창고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