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2018. 1. 23. 16: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2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 구 두릉유리로 1118( 오 창 읍 )에 있는 교차로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주차된 G 포터 화물차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에게 “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과 나의 이혼 사실을 왜 말하느냐
”라고 따지 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차에서 내려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각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