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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1 2016고단227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27 사건의 각 죄 및 2017 고단 224 사건의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3. 3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경 충남 서천군 K에서 L과 함께 M 부동산을 운영하던 자로서 지인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 및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지인 인 피고인 B와 공모하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평소 알고 있던 중고 자동차 매매 상인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3. 경 위 M 부동산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충남 서천군 O(2,365 ㎡), P(28 ㎡), Q(129 ㎡), R(96 ㎡) 토지를 S 소유의 서천군 T 소재 토지 (134 ㎡) 및 지상 건물 (2 층 다세대주택) 과 교환하면, 시가 차액 5,000만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S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한 후 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미 S 소유의 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7. 경 위 M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는 행세를 하였을 뿐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S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매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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