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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1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0. 4. 19. 경 문화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S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S의 영업이사 겸 주주( 지분 15% )로서 위 회사 영업 팀을 총괄하며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경 추진하던 ‘T’ 라는 쇼 컨텐츠 사업의 투자금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S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5. 7. 내지 같은 해 8. 경 지인을 통해 투자금 유치 전문가로 소개 받은 피고인 B을 만 나 피고인 B로부터 “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기 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돈을 배당해 주겠다고

하면 투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으니 S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8. 경 피고인 B을 S의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S의 영업이사로서 U, V, W 등 위와 같은 투자 유치를 담당할 소위 ‘ 영업자’ 들로 구성된 영업 팀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S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영업자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차 “S에 투자를 하면 컨텐츠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만기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약정한 이율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경 서울 강남구 X 빌딩 6, 7 층에 있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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