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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576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5763] 제 1의 가 내지 라 및 [2017 고단 3938]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7. 8. 2. 이 법원에서 사기,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횡령죄로 징역 1년 10개월 및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763, 이하 ‘5763’ 이라 한다]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2013. 7. 9. 금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며,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 이하 두 회사를 함께 ‘S’ 이라 한다) 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7. 경 부산 연제구 U 소재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 당신이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연이율 30% 로 계산한 금액을 매달 30일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V, W에 대하여 합계 4억 원의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서 원금의 연 24% 내지 30%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S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시 주차장에서 번 수익금만으로는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S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 금은 상환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2013. 7. 9.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S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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