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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E지부장,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조직차장인 사람이다.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주식회사 S의 하청업체들에 소속된 제화공들로 C단체 D노조 E지부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 및 F 등 주식회사 S의 하청업체들 소속 제화공들은,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8. 4. 8.경부터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주식회사 S 건물 앞에서 공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S 측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S는 하청업체와 협의할 문제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S 측에서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도록 “뛰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제화공 60여명은 공동하여, 2018. 4. 26. 15:2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S 건물 정문으로 동시에 뛰어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총무부, 전산관리실, 고객상담실, 자재부, 재단실 등 주식회사 S의 주요 부서가 위치한 3층 출입문에 이르러 주식회사 S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3층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들 및 F 등은 위 직원들을 힘껏 밀어내고 강제로 문을 열어 복도까지 침입한 후 “공임 인상, 특수고용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그곳을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6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F 등과 제1항과 같이 2018. 4. 26. 15:20경 위 주식회사 S 건물 3층까지 침입한 후, 2018. 5. 11. 02:10경까지 주식회사 S의 관리자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회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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