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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14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주식을 되사겠다는 취지의 바이백(buy-back) 약정을 한 사실, 피고인 B, C이 S의 재무안정성이 취약하고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2008. 8.경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중개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S 주식을 중개하고, 피고인 A은 이들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S의 재무상황이 양호하여 상장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 내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주식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대하여) ㈎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S의 대표이사 T이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에 자신이 소유한 S 주식의 매매중개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U의 임직원들(피고인 D, 피고인 B, AA, AU, AS)과 이들로부터 S에 관한 현황을 들은 주식중개업자들(피고인 C, X, N, Q, K)이 주식매매를 중개한 것이다.

피고인

A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5. 7. 7. T이 소유한 S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에게 별도로 주식 처분을 의뢰하거나 투자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S의 관리이사로서 T이 U에 위임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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