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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지인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공 중인 용인시 기흥구 E 타운하우스 중 공급가액 22억여원 상당의 빌라 한 동을 대물변제조로 받고, 피해자는 위 빌라에 대한 금융권 채무 4억 5천만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7.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금융권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를 인수한 피해자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돈을 위 타운하우스 공사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공급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당좌수표확인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불기소결정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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