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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71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곰인형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던 C를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면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도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사업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2회에 걸쳐 5,1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사업자금에 쪼들리던 C가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자, 이를 변제할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는 마치 C의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C에게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처럼 하여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입원실에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C가 거래처에 결제해 주어야 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5천만원만 빌려주면 특별히 이자를 잘 쳐서 곧 갚아 줄 것이다.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5천만원에 상당하는 C 회사 지분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으로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탕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천만원, 2007. 9. 4. 같은 계좌로 1천만원 등 합계 5천만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5천만원을 변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C로부터 2회에 걸쳐 5,100만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② C에게 자신의 차용금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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