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등 8필지 총 1만 여 평을 평당 25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2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 2005. 2. 4.까지 지불하여야 할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E의 대표이사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2005. 1. 26. 피해자가 위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부담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하고, 위 1만평 중 4천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나머지 6천평은 피고인이 제3자들에게 전매하여 나머지 잔금 15억원을 해결하고, 남는 돈은 투자금 비율로 원금을 회수하며, 이익배당금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5. 2. 4. 매도인에게 위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3. 29.경 제3자들에게 전매하기로 했던 위 6천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기 가평군 H 633평을 평당 35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를 통해 J에게 2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 C에게 지불하여야 할 토지대금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이익금 5천만원을 동업자금으로 보관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2005. 6.경 피고인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13.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매하여 이득금을 반분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