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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1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6』

1.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용인시 수지구 B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배 D이 용인시 수지구 E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사업에 투자해라, 그러면 3~4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시행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스포츠센터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수개월 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점 등 스포츠센터 사업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6. 6. 30.까지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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