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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에게 부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60억원 투입하여 곧 인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보증하에 C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 포함 1억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포항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위 채무 1억 2,000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2∼3개월 후에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증하에 C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43억여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경 피해자의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토지를 담보(가등기)로 E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다음 C에게 1억 2,000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F 소재 G 건물 부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이에 필요한 용역비 등 경비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이자 등을 합하여 4,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 개발사업 경비가 아닌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43억여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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