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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경 전 북 부안군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모친 H의 지분을 포함한 피해자 소유의 전 북 부안군 I 임야 4,711㎡( 이하 ‘I 토지 ’라고 함 )를 명의 수탁자인 J, K, L, M 명의로 하여 매매대금 9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해자가 N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500,000,000원과 위 I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 채무 300,000,000원을 승계 받고 잔금 170,000,000원을 2010. 9.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I 토지를 위 명의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일 내에 잔금 170,000,000원의 지급 약정 및 N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의 변제 약정을 이행할 의사는 없고, 위 I 토지를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7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 채무 30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 받아 위 토지에 설정된 금융권 채무 300,000,000원만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6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위와 같이 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2011. 1. 1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피해자 E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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