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5.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목포시 F 3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 C는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관리, 환전 업무, 손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9. 경부터 2014. 12. 15.까지 위 ‘G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바탕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딜레이 시간은 0.8초로 고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으면 연속 당첨이 불가능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데이’ 게임 기( 등급류 결정번호 : CC-NA-110812-003 )를 상 어나 고래가 등장하는 방법으로 큰 금액이 당첨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당첨 구간에서 미사일 발사 딜레이 시간을 물고기 등장과 맞추어 연속 당첨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해 놓기만 하면 이용자의 조작 없이 연속 게임과 연속 당첨이 가능하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