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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5고단1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5. 9. 23. 14:10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게임 랜드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 인 씨 배틀 2( 등급 분류번호 : CC-NA-120120-002 호) 게임기에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정상 게임에서 개 변조된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모듈이 설치된 개변 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1. 찢어진 정산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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