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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2]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서울 동대문구 E’ 3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과 G은 위 게임 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4.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WATER-B( 워터 비, 제 CC-NA-120215-004 호) ’와는 다르게, 현금을 점수로 환산하여 시작 단추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의 화면 상 한 개의 줄에 4개의 그림이 표시가 되는데 한 번 회전에 100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4개의 그림 중 3개 또는 4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그 그림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10점에서 500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황금성이라는 게임을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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