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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2016. 11. 15. 16:00 경까지 거제시 C 2 층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기인 슈퍼 갤 럭 시 (CC-NA -160310-009) 11대, 가 왕 2(CC-NA -160623-004) 10대, 문어 사냥 (CC-NA -160407-007) 9대, 더 올드 맨 (CC-NA -160504-009) 4대 및 더 피 싱 (CC-NA -150507-002 )6 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정산 창이 열리도록 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슈퍼 갤 럭 시, 올드 맨, 가 왕 2 게임은 점수 1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수수료 10%를 제외하여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더 피 싱, 문어 사냥은 1 포인트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며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E, F의 각 자인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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