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절취한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1) 피해자 D 관리의 E 포커스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276,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3)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1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4)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7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5) 피해자 L 관리의 M 포터2 화물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4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좁은 도로를 주행하며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P, Q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1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