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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9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절취한 C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1) 피해자 D 관리의 E 포커스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276,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3)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14,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4)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739,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5) 피해자 L 관리의 M 포터2 화물차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4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좁은 도로를 주행하며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P, Q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1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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