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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구합50035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72,379,92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인천생산기지(이하 ‘이 사건 기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960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총 부지 면적이 약 448,000㎡에 이른다.

이 사건 기지에는 1996. 10.경 건립된 가스 저장조 총 20기(10만㎘급 10기, 14만㎘급 2기, 20만㎘급 8기, 저장조 부지 면적 합계 87,162.25㎡, 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를 비롯하여 공장시설, 교육연구시설, 변전소 등 여러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은 2015. 9. 7. ‘교통유발부담금 컨설팅감사’를 진행한 후 ‘피고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소속 여러 구청장들이 이 사건 기지와 같은 옥외 저장시설물 등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라.

피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기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72,379,9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36조 제8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9호의 위임을 받은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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