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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누795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4. 3.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피고는 2014. 4. 28. 원고의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C)를 취소하였다

(이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중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 전치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므로 제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일괄적으로 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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