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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누58751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6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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