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5064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E 노래연습장’을 영업표지로 하는 노래방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1년경 어머니인 피고 B을 가맹점사업자로 내세워 서울 구로구 F,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G점(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2011년 9월경 피고 B을 가맹점사업자로 하고, 위 회사는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2. 26. 피고 C이 내세운 B과 사이에, 투자할 총 금액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15,000,000원, 중개수수료 2,000,000원, 위 회사에 대한 총 가맹금 216,880,000원(부가가치세세 별도), 예비비 10,000,000원 합계 263,880,000원(이 합계액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는 120,000,000원을, 피고 B은 143,880,000원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지분은 50:50으로 하고, 운영은 피고 B이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자신의 출자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이를 운영하다가 2015. 4. 4. 이후 차임을 연체한 끝에 2015. 11. 30.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였고, 결국 2016. 2. 1. H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 영업 전부를 대금 25,0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