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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04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184,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식음료 관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업체이다. 2) 원고 B은 2018. 4.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구 북구 E건물, 비동 1층 F호 소재의 건물에서 ‘G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피고의 가맹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1)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인테리어 등 점포의 설비 ① “을(가맹점사업자)”은 가맹점 개점 전일까지 “갑(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간판, 주방 등의 설비를 “갑”이 정한 표준안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갑”의 실사와 점검에 따라 시공되는 설비는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 1항의 인테리어 등 점포 설비 중 필수 설비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갑”이 지정한 표준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부분은 “을”이 “갑”에게 등록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다만, “갑”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감독하고,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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