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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4가합47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1월경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손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C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B동 217-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2. 11. 28.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5,200만 원을 출자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 개업을 준비하면서 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500만 원, ②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비용 및 가구 대금 91,600,000원, ③ 노래방 기기 설치비 29,637,000원, ④ 노래방 TV(하이마트) 대금 11,900,000원, ⑤ 카메라 4대, 분할기 1대, 무선마이크, 코인기, 서브, 설치비 등 2,095,000원 ⑥ 이 사건 점포의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 관리비 합계 2,577,090원, ⑦ 음료 및 주류 대금 3,185,000원, ⑧ 보수공사 비용 5,204,000원, ⑨ 라이터 및 전단지 비용 30만 원 합계 151,498,090원을 지출하여 출자하였다

(피고는 총 157,868,090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3. 2. 3.경부터 2013. 4. 1.경까지 ‘E노래방’을 운영하였고, 2013. 4. 1.경부터 2013년 11월 초순경까지 ‘F’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 11월 초순경부터 ‘G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8. 14.경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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